제83조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규칙
**①** 증인의 기억이 명백치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 또는 물건을 제시하면서 신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8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시하는 서류의 내용이 증인의 진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82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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