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2장 증인신문

제84조 (증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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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면, 사진, 모형, 장치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

**②** 제8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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