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장 감정 등 <개정 2021.10.29>

제89조의1 (감정자료의 제공)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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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감정인에게 소송기록에 있는 감정에 참고가 될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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