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3장 감정 등 <개정 2021.10.29>

제89조의2 (감정서의 설명)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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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서의 설명을 하게 할 때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명의 요지는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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