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4장 증거보전

제91조 (증거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법관)

형사소송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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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거보전의 청구는 다음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1. 압수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의 소재지
2. 수색 또는 검증에 관하여는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의 소재지
3. 증인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
4. 감정에 관하여는 감정대상의 소재지 또는 현재지

**②** 감정의 청구는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정함에 편리한 지방법원판사에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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