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 (청구의 방식)
형사소송규칙
**①** 증거보전청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삭제 <1996.12.3>
1. 사건의 개요
2. 증명할 사실
3. 증거 및 보전의 방법
4.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②** 삭제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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