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20조 (집행과 필요한 처분)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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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처분은 압수물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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