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장 소송비용

제194조의2 (비용보상의 절차 등)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194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상은 피고인이었던 자의 청구에 따라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4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비용보상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무죄판결 확정 후 비용보상의 소극적 요건 해당 여부 및 비용보 대법원
  2. 판례 형사보상일부인용결정에대한항고 서울고법
  3. 판례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형사비용보상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형사보상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