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수사

제203조의1 (구속기간에의 산입)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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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의2제2항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인된 경우에는 제202조 또는 제203조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7.12.13,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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