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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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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