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형사소송법
**①**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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