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286조의1 (간이공판절차의 결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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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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