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295조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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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제294조 및 제294조의2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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