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296조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9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