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301조 (공판절차의 갱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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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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