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301조의1 (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1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