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302조 (증거조사 후의 검사의 의견진술)

형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상습장물취득(변경후장물취득),사기미수피고사건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