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판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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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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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대법원
  2. 판례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