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348조 (상소권회복청구와 집행정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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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전조의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②** 전항의 집행정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 피고인의 구금을 요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단, 제70조의 요건이 구비된 때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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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