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347조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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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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