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355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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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4조의 규정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권회복의 청구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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