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통칙

제356조 (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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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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