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항소 <개정 1963.12.13>

제363조 (공소기각의 결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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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2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1995.12.29>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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