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고

제393조 (공소기각과 환송의 판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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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공소를 기각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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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3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공소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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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례 상해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