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고

제394조 (관할인정과 이송의 판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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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 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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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 인정된 죄명:유기치사), 도로교통법위반 춘천지법
  2.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