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고

제401조 (정정의 판결)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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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정의 판결은 변론없이 할 수 있다

**②** 정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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