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항 고

제402조 (항고할 수 있는 재판)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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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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