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77조 (구속의 촉탁)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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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피고인의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피고인의 구속을 촉탁할 수 있다.

**②** 수탁판사는 피고인이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현재지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전촉할 수 있다.

**③** 수탁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75조의 규정은 전항의 구속영장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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