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감정료 등)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은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