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국선변호인의 일당 등)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일당, 여비 및 숙박료의 금액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규정된 기준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②**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2012-02-10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b54e1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판례 형사보상 서울고법 2013.05.07 ← 이전 조문 제7조 (감정료 등) 다음 조문 → 제9조 (여비 등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