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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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조문 대법원규칙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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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6개 조문

  1. (목적)
    이 규정은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형사사법업무 전자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형사전자소송(위 법에 따라 전자화된 형태의 법원의 형사사법절차를 가리킨다, 이하 이 규칙에서 같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형사전자소송심의관, 형사전자소송담당관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형사전자소송심의관은 판사로 보한다.

    **③** 형사전자소송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3. (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형사전자소송 관련 법령 및 재판예규의 제ㆍ개정
    2.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의 수립
    3.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의 준비와 결산 준비
    4.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집행 및 점검
    5. 그 밖에 형사전자소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협조요청 등)
    **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ㆍ국과 관계 기관에 형사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5. (조사연구위탁 등)
    **①** 단장은 형사전자소송 시스템 구축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관, 법원직원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추진단은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관과 법원직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에 응할 경우에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만을 지급할 수 있다.
  6. (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3006호,2021.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25.1.3]

    부칙 <제3189호,202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