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조 (추진단의 구성)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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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추진단은 단장, 형사전자소송심의관, 형사전자소송담당관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과 형사전자소송심의관은 판사로 보한다.

**③** 형사전자소송담당관은 4급 이상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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