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4조 (협조요청 등)

형사전자소송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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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행정처 내 각 실ㆍ국과 관계 기관에 형사전자소송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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