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사망

제127조 (사망 알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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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그 가족(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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