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조 (시신의 인도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소장은 사망한 수용자의 친족 또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이 그 시신 또는 유골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자연장(自然葬)을 하거나 집단으로 매장을 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②**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4>
1.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2.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임시로 매장한 경우: 화장 후 자연장을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2.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자연장
**④**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ㆍ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장은 제127조에 따라 수용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신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으면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火葬) 후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즉시 화장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2020.2.4>
1. 임시로 매장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일
2. 화장하여 봉안하려는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60일
**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한 후 2년이 지나도록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7>
1. 임시로 매장한 경우: 화장 후 자연장을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
2.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자연장
**④** 소장은 병원이나 그 밖의 연구기관이 학술연구상의 필요에 따라 수용자의 시신인도를 신청하면 본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도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하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화장ㆍ시신인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인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d7150e -
2022-12-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4d9665 -
2020-02-04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e9ca2 -
2019-04-23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789dac -
2017-12-1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526668 -
2016-12-02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101a0 -
2016-05-29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8d5b10 -
2016-01-06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3631b9 -
2015-03-27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57638a -
2014-12-30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01c68
현재 조문(제12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