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 (교정자문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수용자의 관리ㆍ교정교화 등 사무에 관한 지방교정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4.23>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9.4.23>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19.4.23>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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