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안전과 질서

제128조의1 (포상금 지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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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장관은 「형법」 제145조제146조 또는 법 제134조 각 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수용자를 체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2>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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