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석방

제144조 (석방예정자의 보호조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장은 수형자를 석방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그에 대한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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