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석방

제145조 (귀가여비 등의 회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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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법 제126조에 따라 피석방자에게 귀가 여비 또는 의류를 빌려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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