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55조 (전담교정시설 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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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등의 처우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전담교정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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