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56조 (전화통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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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사형확정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만한 수용생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월 3회 이내의 범위에서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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