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보호실 및 진정실 <신설 2026.2.5>

제156조의1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장이 수용자를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보호실(이하 "보호실"이라 한다) 또는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진정실(이하 "진정실"이라 한다)에 수용하는 경우 교도관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호실ㆍ진정실 수용 및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수용시간 등 수용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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