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교정장비 <개정 2026.2.5>

제164조 (전자감지기의 설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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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지기는 교정시설의 주벽ㆍ울타리, 그 밖에 수용자의 도주 및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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