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교정장비 <개정 2026.2.5>

제165조 (전자경보기의 사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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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은 외부의료시설 입원, 이송ㆍ출정,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 밖에서 수용자를 계호하는 경우 보호장비나 수용자의 팔목 등에 전자경보기를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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