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조 (보호장비의 규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①** 보호장비의 규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교도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장비 규격에 맞지 아니한 보호장비를 수용자에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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