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교정장비 <개정 2026.2.5>

제171조 (보호장비 사용 명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장은 영 제120조제1항에 따라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