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교정장비 <개정 2026.2.5>

제173조 (머리보호장비의 사용방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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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보호장비는 별표 9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수용자가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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