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교정장비 <개정 2026.2.5>

제174조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발목보호장비의 사용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발목보호장비의 사용은 별표 10의 방법으로 할 것
2. 진료를 받거나 입원 중인 수용자에 대하여 한발목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11의 방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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