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교정장비 <개정 2026.2.5>

제191조 (기관총의 설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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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총은 대공초소 또는 집중사격이 가장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고, 유사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원의 사수(射手)ㆍ부사수ㆍ탄약수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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