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가석방 <개정 2020.8.5>

제241조 (간사와 서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4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